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6의2조 (등록 제한업종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제71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14부터 제9조의18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상품권의 발행, 환전, 가맹점의 등록,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6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별표 1의2의 업종을 영위하고 제2항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상인에 대하여는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9조의16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기준"이란 신청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선정내역서의 최초산정금액(감면ㆍ면제 이전 부과금액을 말한다.)이 167,134원 이하인 경우(장기요양보험료 별도로 한다.)를 말한다.(다른 직장을 통해 생계유지가 가능한 건강보험직장가입자는 제외한다.)1.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2. 동거인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형제, 자매3. 배우자 : 거주지를 달리하더라도 포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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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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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