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 제10조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고충상담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병원장은 고충상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병원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병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9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⑤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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