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 제21조 (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관계를 가진 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 12. 30.>
②피해자나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밖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③위원장은 제1항의 기피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기피대상이 되는 등의 사유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대행자가 결정한다. <개정 2024. 12. 30.>[제목개정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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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제17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8조 · 위원의 해촉제19조 · 위원회의 운영제20조 · 위원의 회피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1조 · 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결과의 통보제23조 · 징계제24조 · 재발방지조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