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 제4조 (병원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소록도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개정 2024. 12. 30.>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 포함) <개정 2024. 12. 30.>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 <개정 2024. 12. 30.>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개정 2024. 12. 30.>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개정 2024. 12. 30.>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 <개정 2024. 12. 30.>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개정 2024. 12. 30.>8.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실태 및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제반 노력 <개정 2024. 12. 30.>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