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 제7조 (구성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1. 조문 원문

국립소록도병원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2. 30.>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개정 2024. 12. 30.>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개정 2024. 12. 30.>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