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 제5조 (상급기관으로의 조사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병원장인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보건복지부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보건복지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개정 2024. 12. 30.>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병원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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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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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병원장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5조 · 상급기관으로의 조사 이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상급자의 책무제7조 · 구성원의 책무제8조 · 예방교육제9조 · 고충상담창구제9조의2 · 사이버신고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