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 제9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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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는 기획운영과 내의 인사ㆍ복무담당부서에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는 기획운영과 내의 인사ㆍ복무담당부서에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4. 12. 30.>
②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4. 12. 30.>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개정 2024. 12. 30.>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개정 2024. 12. 30.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 <개정 2024. 12. 30.>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감독 <개정 2024. 12. 30.>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개정 2024. 12. 30.>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 <개정 2024. 12. 30.>
④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고충 상담일지」와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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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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