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 제9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는 기획운영과 내의 인사ㆍ복무담당부서에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4. 12. 30.>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4. 12. 30.>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개정 2024. 12. 30.>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개정 2024. 12. 30.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 <개정 2024. 12. 30.>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감독 <개정 2024. 12. 30.>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개정 2024. 12. 30.>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 <개정 2024. 12. 30.>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고충 상담일지」「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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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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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