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 제1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12. 30. .>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30. .>
③위원장은 직제상 병원장 다음 차순위자로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이때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4. 12. 30.>1. 인사ㆍ감사담당 부서장2.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 2명 <개정 2024. 12. 30.>3. 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명하는 자 <개정 2024. 12. 30.>
⑥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7조제5항제1호: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2. 제17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위촉ㆍ지명 시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전임위원의 사임, 해촉 등에 따라 위촉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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