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 제20조 (위원의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3. 위원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행위자로 지목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사건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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