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14조 (대외협력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테러사건 발생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활동 등에 관하여 사건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복구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테러복구지원본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 및 수습ㆍ복구와 관련된 유관기관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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