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8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테러사건 발생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활동 등에 관하여 사건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복구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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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테러복구지원본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테러위기관리표준매뉴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테러사건 수습ㆍ복구 등 지원을 위한 자원의 동원 및 배치2. 사건대책본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수습ㆍ복구 지원3. 조속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지원4. 테러사건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 유지5. 2차 사고 등 사고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시행6. 피해주민 불편사항 조치 지원7. 적십자 등 민간사회단체의 현장봉사 활동 지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테러복구지원본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테러위기관리표준매뉴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테러사건 수습ㆍ복구 등 지원을 위한 자원의 동원 및 배치2. 사건대책본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수습ㆍ복구 지원3. 조속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지원4. 테러사건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 유지5. 2차 사고 등 사고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시행6. 피해주민 불편사항 조치 지원7. 적십자 등 민간사회단체의 현장봉사 활동 지원
②테러복구지원본부장은 피해 확산방지 및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 이외에도 추가적인 조치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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