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7조 (편성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테러사건 발생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활동 등에 관하여 사건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복구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테러복구지원본부장은 테러유형에 따라 별표2와 같이 편성하되 피해규모, 진행상황 등에 따라 실무반의 구성 및 인원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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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테러복구지원본부 편성표
국내 일반테러시 | 국내 일반테러시 | | | | 본 부 장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총괄조정관 | 사회재난실장 | 사회재난실장 | 사회재난실장 | 사회재난실장 | 사회재난실장 통 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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