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11조 (근무자 파견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테러사건 발생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활동 등에 관하여 사건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복구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테러복구지원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테러방지법 및 테러위기관리표준매뉴얼에 따라 수습ㆍ복구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수습ㆍ복구를 위한 요청사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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