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2-05 · 시행 2025-02-05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테러사건 발생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활동 등에 관하여 사건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복구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