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9조 (상황실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테러사건 발생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활동 등에 관하여 사건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복구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테러복구지원본부장은 효율적인 수습ㆍ복구 지원을 위하여 테러복구지원본부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활용할 수 있다.
②테러복구지원본부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에 대한 상황접수 및 상황전파2. 사건대책본부의 요청사항 접수 및 지원3.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4. 사건대책본부 및 대테러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유지
③테러복구지원본부장은 테러사건 발생에 따른 수습ㆍ복구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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