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6조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테러사건 발생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활동 등에 관하여 사건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복구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테러복구지원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5조 각 호에 따라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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