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4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테러사건 발생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활동 등에 관하여 사건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복구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테러복구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1. 삭제2. 테러발생 후 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수습ㆍ복구 등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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