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10조 (상황판단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테러사건 발생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활동 등에 관하여 사건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복구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테러복구지원본부장은 효율적인 수습ㆍ복구 지원 등을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사건대책본부 요청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범위2. 실무반 편성의 변경 및 제11조에 따른 유관기관 직원의 파견 범위3. 제8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적인 조치사항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 부서의 과장2. 테러사건의 수습ㆍ복구와 관련된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3. 그 밖에 테러복구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