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10조 (상황판단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테러사건 발생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활동 등에 관하여 사건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복구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테러복구지원본부장은 효율적인 수습ㆍ복구 지원 등을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사건대책본부 요청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범위2. 실무반 편성의 변경 및 제11조에 따른 유관기관 직원의 파견 범위3. 제8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적인 조치사항
③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 부서의 과장2. 테러사건의 수습ㆍ복구와 관련된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3. 그 밖에 테러복구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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