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15조 (대국민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테러사건 발생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활동 등에 관하여 사건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복구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테러복구지원본부장은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 지원사항에 대하여 보도자료,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전담자를 지정하여 실시하고, 사건대책본부에 설치된 언론 대응창구와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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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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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