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5조 (구성)
이 훈령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테러사건 발생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활동 등에 관하여 사건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복구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테러복구지원본부는 본부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 테러복구지원본부 업무 총괄2. 총괄조정관 : 복구지원 관리 총괄3. 통제관 : 실무반의 업무 총괄4. 담당관 : 실무반 운영 및 관리5. 실무반 :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하여 별표 1에 따른 수습ㆍ복구 지원업무 수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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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구 분 | 구 분 | 담 당 업 무 (기능) | 담 당 업 무 (기능) | 담 당 업 무 (기능) 총 괄 지 원 반 | 총 괄 지 원 반 | ㆍ수습‧복구 상황관리 및 대응기관 업무협조 ㆍ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안건상정 ㆍ지시사항 및 요청사항의 처리 ㆍ상황보고서 작성‧보고 ㆍ상황근무자 비상근무명령 및 복무 단속 ㆍ주요인사…
국내 일반테러시 | 국내 일반테러시 | | | | 본 부 장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총괄조정관 | 사회재난실장 | 사회재난실장 | 사회재난실장 | 사회재난실장 | 사회재난실장 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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