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테러사건 발생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활동 등에 관하여 사건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복구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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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테러복구지원본부는 본부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 테러복구지원본부 업무 총괄2. 총괄조정관 : 복구지원 관리 총괄3. 통제관 : 실무반의 업무 총괄4. 담당관 : 실무반 운영 및 관리5. 실무반 :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하여 별표 1에 따른 수습ㆍ복구 지원업무 수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테러복구지원본부는 본부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 테러복구지원본부 업무 총괄2. 총괄조정관 : 복구지원 관리 총괄3. 통제관 : 실무반의 업무 총괄4. 담당관 : 실무반 운영 및 관리5. 실무반 :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하여 별표 1에 따른 수습ㆍ복구 지원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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