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테러사건 발생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활동 등에 관하여 사건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복구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테러복구지원본부는 본부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 테러복구지원본부 업무 총괄2. 총괄조정관 : 복구지원 관리 총괄3. 통제관 : 실무반의 업무 총괄4. 담당관 : 실무반 운영 및 관리5. 실무반 :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하여 별표 1에 따른 수습ㆍ복구 지원업무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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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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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