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테러사건 발생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활동 등에 관하여 사건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복구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테러복구지원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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