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징계의결등 요구 시 확인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징계, 불이익 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 및 징계부가금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적용기준을 정하고 이행함으로써 조달청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제7조에서 규정한 공적사항 유무 등을 기재한 [별지 1호 서식]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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