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징계의결등 요구 시 확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공포 · 2025-02-0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징계, 불이익 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 및 징계부가금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적용기준을 정하고 이행함으로써 조달청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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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제7조에서 규정한 공적사항 유무 등을 기재한 [별지 1호 서식]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제7조에서 규정한 공적사항 유무 등을 기재한 [별지 1호 서식]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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