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12의2조 (징계부가금 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징계, 불이익 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 및 징계부가금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적용기준을 정하고 이행함으로써 조달청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할 수 있다.
②징계등 혐의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ㆍ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등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과금 조정ㆍ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징계등 요구권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조정ㆍ감면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의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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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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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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