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징계의결등의 요구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징계, 불이익 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 및 징계부가금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적용기준을 정하고 이행함으로써 조달청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ㆍ경찰ㆍ감사원 등으로부터 징계등 사유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안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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