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및 진행여부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징계, 불이익 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 및 징계부가금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적용기준을 정하고 이행함으로써 조달청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등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적용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제2항 적용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제5조제2항 적용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에 따른 비위로써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그밖의 사회통념상 불가피하였거나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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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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