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비위 공무원의 인사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공포 · 2025-02-0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징계, 불이익 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 및 징계부가금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적용기준을 정하고 이행함으로써 조달청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등의 처분을 받은 조달청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4] 징계등의 처분별 인사적용기준에 따라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한다. 다만, 인사운용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조달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에게는 적용을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비위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함에 있어 선행 비위에 대한 인사적용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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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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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