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기록의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징계, 불이익 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 및 징계부가금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적용기준을 정하고 이행함으로써 조달청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엄정한 적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 또는 감면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2호 서식] 비위공무원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ㆍ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비위 공무원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비위 공무원 관리대장 처분일자 | 소 속 | 직급 | 성 명 | 처분내용 | 사 유 | 관련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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