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공포 · 2025-02-0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징계, 불이익 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 및 징계부가금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적용기준을 정하고 이행함으로써 조달청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따른 문책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조달청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해당 비위를 발견하고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등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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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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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