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징계등 처분의 종류와 병과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징계, 불이익 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 및 징계부가금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적용기준을 정하고 이행함으로써 조달청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등 처분의 종류는 징계, 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기관(부서)주의 및 징계부가금으로 구분하며, 징계등 처분과는 별도로 인사조치 또는 사회봉사활동을 병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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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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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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