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징계등 의결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공포 · 2025-02-0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징계, 불이익 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 및 징계부가금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적용기준을 정하고 이행함으로써 조달청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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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가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징계등을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 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가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징계등을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 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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