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징계등의 가중)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공포 · 2025-02-0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징계, 불이익 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 및 징계부가금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적용기준을 정하고 이행함으로써 조달청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기준보다 1단계 위의 징계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징계처분을 받은 조달청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하 "징계가중기간"이라 한다)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최대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뒤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징계가중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1. 징계처분 기간(강등의 경우 3개월)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가. 강등ㆍ정직: 18개월나. 감봉: 12개월다. 견책(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포함한다): 6개월
제2항에 따른 징계가중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 처분에 대한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음 징계가중기간을 계산한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 전에 받은 징계처분(해당 계급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은 징계처분으로 한정한다) 중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주의ㆍ경고등의 처분을 받을 조달청 공무원이 처분예정일부터 1년 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받은 주의, 경고 처분은 제외한다.1. 주의 2회 : 경고2. 경고 1회 : 엄중경고3. 동일사안에 대한 경고 2회 또는 동일사안이 아닌 경고 3회. 다만, 경고횟수는 엄중경고를 포함한다 : 견책
기관(부서)주의 처분을 받은 기관(부서)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포상, 성과상여금 등급(청렴마일리지 감점 등)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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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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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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