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13의2조 (비위 공무원에 대한 사회봉사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징계, 불이익 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 및 징계부가금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적용기준을 정하고 이행함으로써 조달청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봉사활동을 병과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활동 시간은 [별표 5]에 따른다.1. 음주운전 관련 범죄2.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②제1항에 따른 사회봉사활동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별지 3호 서식]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단계 위의 [별표 4] 징계 등의 처분별 인사적용기준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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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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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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