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 (비위 공무원에 대한 사회봉사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징계, 불이익 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 및 징계부가금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적용기준을 정하고 이행함으로써 조달청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봉사활동을 병과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활동 시간은 [별표 5]에 따른다.1. 음주운전 관련 범죄2.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②제1항에 따른 사회봉사활동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별지 3호 서식]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단계 위의 [별표 4] 징계 등의 처분별 인사적용기준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우 / 시 구 동 소재/ 전화 담당 | 우 / 시 구 동 소재/ 전화 담당 | 우 / 시 구 동 소재/ 전화 담당 | 우 / 시 구 동 소재/ 전화 담당 | 우 / 시 구 동 소재/ 전화 담당 제 호 | 제 호 | 제 호 | 용 도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출 처…
제1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사회봉사활동 기준
[별표 5] 사회봉사활동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사회봉사활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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