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0조 (근무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의 근무는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 등의 운영업무와 겸하여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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