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0조 (근무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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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자의 근무는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 등의 운영업무와 겸하여 근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의 근무는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 등의 운영업무와 겸하여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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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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