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4조 (예비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의 장비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수량의 예비품을 확보해야 한다.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예비품 수량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항로표지시설 관리 지침」 을 준용하며, 장비 및 예비품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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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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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