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4조 (예비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의 장비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수량의 예비품을 확보해야 한다.
②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예비품 수량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과「항로표지시설 관리 지침」 을 준용하며, 장비 및 예비품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 장비(예비품) 관리대장
■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 장비(예비품) 관리대장 카드등록번호 : | 카드등록번호 : | 카드등록번호 : | 카드등록번호 : | 카드등록번호 : | 카드등록번호 : | 카드등록번호 : | 카드등록번호 : | 카드등록번호 : | 카드등록번호 : | 카드등록번호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