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4조 (예비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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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의 장비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수량의 예비품을 확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의 장비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수량의 예비품을 확보해야 한다.
②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예비품 수량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과「항로표지시설 관리 지침」 을 준용하며, 장비 및 예비품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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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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