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3조 (정비ㆍ점검 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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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와 담당자는 제12조에 따른 정비ㆍ점검 결과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와 담당자는 제12조에 따른 정비ㆍ점검 결과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운영자와 담당자는 제1항의 문제점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정밀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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