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3조 (정비ㆍ점검 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와 담당자는 제12조에 따른 정비ㆍ점검 결과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운영자와 담당자는 제1항의 문제점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정밀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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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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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