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3조 (정비ㆍ점검 결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자와 담당자는 제12조에 따른 정비ㆍ점검 결과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운영자와 담당자는 제1항의 문제점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정밀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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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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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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