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9조 (시스템 유지보수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 유지보수를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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