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6조 (운영자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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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자는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해양기상 정보시스템 운영2. 각종 장치와 통합운영 소프트웨어의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3.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의 장애, 통신망 및 재해관리4.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의 계정, 비밀번호 등 접근권한 관리5. 해양기상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유관 기관 및 지방청과의 연계6.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민원사항 처리7. 그 밖에 각종 장치 및 통합운영 소프트웨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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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해양기상 정보시스템 운영2. 각종 장치와 통합운영 소프트웨어의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3.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의 장애, 통신망 및 재해관리4.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의 계정, 비밀번호 등 접근권한 관리5. 해양기상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유관 기관 및 지방청과의 연계6.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민원사항 처리7. 그 밖에 각종 장치 및 통합운영 소프트웨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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