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4조 (시스템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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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을 적용하는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기상관측시설2. 해양기상정보 수집장치3. 통합운영 소프트웨어가. 품질관리 시스템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다. 해양기상정보 전송 시스템라. 네트워크관리 시스템4. 지방청 정보 연계 시스템5.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6. 유관 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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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을 적용하는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기상관측시설2. 해양기상정보 수집장치3. 통합운영 소프트웨어가. 품질관리 시스템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다. 해양기상정보 전송 시스템라. 네트워크관리 시스템4. 지방청 정보 연계 시스템5.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6. 유관 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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