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4조 (시스템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을 적용하는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기상관측시설2. 해양기상정보 수집장치3. 통합운영 소프트웨어가. 품질관리 시스템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다. 해양기상정보 전송 시스템라. 네트워크관리 시스템4. 지방청 정보 연계 시스템5.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6. 유관 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