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5조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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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사용권한이 없는 자의 해양기상 정보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운영자에게 계정ㆍ비밀번호 등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접속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용권한이 없는 자의 해양기상 정보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운영자에게 계정ㆍ비밀번호 등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접속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운영자는 분기별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해양기상 정보시스템 보안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운영자는 중앙운영센터에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 명부를 갖춰 두어 기록ㆍ관리하는 등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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