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5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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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의 총괄 운영을 위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기상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기본계획 수립2. 해양기상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3. 해양기상 정보시스템 정비ㆍ점검 및 보안4. 해양기상정보 데이터 관리 및 제공5. 그 밖에 해양기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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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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