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6조 (데이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해양기상정보의 파괴ㆍ변조 등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해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백업자료를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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