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7조 (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으로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 시스템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원장은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장치 및 통합운영 소프트웨어의 설정값(통신경로, 한계값 등)을 운영여건에 적합하도록 설정ㆍ운영해야 한다.
③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각종 설정 값이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설정 값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해야 한다.
④운영자는 주ㆍ보조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조 장치는 필요할 때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기능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⑤담당자는 해양기상관측시설의 관측센서를 이용하여 1분에서 10분까지 간격으로 해양기상정보가 정상적으로 관측ㆍ수집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담당자는 해양기상신호표지 관측센서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성능규격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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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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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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