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7조 (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는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으로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 시스템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원장은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장치 및 통합운영 소프트웨어의 설정값(통신경로, 한계값 등)을 운영여건에 적합하도록 설정ㆍ운영해야 한다.
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각종 설정 값이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설정 값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해야 한다.
운영자는 주ㆍ보조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조 장치는 필요할 때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기능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담당자는 해양기상관측시설의 관측센서를 이용하여 1분에서 10분까지 간격으로 해양기상정보가 정상적으로 관측ㆍ수집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담당자는 해양기상신호표지 관측센서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성능규격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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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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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