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7조 (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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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으로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 시스템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으로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 시스템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원장은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장치 및 통합운영 소프트웨어의 설정값(통신경로, 한계값 등)을 운영여건에 적합하도록 설정ㆍ운영해야 한다.
③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각종 설정 값이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설정 값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해야 한다.
④운영자는 주ㆍ보조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조 장치는 필요할 때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기능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⑤담당자는 해양기상관측시설의 관측센서를 이용하여 1분에서 10분까지 간격으로 해양기상정보가 정상적으로 관측ㆍ수집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담당자는 해양기상신호표지 관측센서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성능규격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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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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