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7조 (데이터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해양기상정보 데이터를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누리집, 자동응답시스템, 팩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하며, 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누리집에 게재하여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