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8조 (데이터 연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해양기상정보 제공을 위하여 해양기상 정보시스템과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하는 경우에는 비인가자의 망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사설망(VPN), 보안장비 설치 등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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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정비ㆍ점검 결과 조치제14조 · 예비품 관리제15조 · 보안대책제16조 · 데이터 관리제17조 · 데이터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데이터 연계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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