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8조 (데이터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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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해양기상정보 제공을 위하여 해양기상 정보시스템과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해양기상정보 제공을 위하여 해양기상 정보시스템과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하는 경우에는 비인가자의 망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사설망(VPN), 보안장비 설치 등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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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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