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8조 (시스템 기능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에 발생하는 장애 해결 및 사용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의 기능을 변경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능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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