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2조 (정비ㆍ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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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일일 및 월간 정비ㆍ점검을 실시하여 기능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일일 및 월간 정비ㆍ점검을 실시하여 기능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일일 및 월간 정비ㆍ점검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점검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월간정비ㆍ점검기록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담당자는 해양기상신호표지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정비ㆍ점검을 실시하고 장비상태, 정비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담당자는 각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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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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