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15조 (특별방역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ㆍ예방주사ㆍ이동제한 등 방역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오제스키병의 조기 근절을 위하여 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살처분 및 도태 범위의 결정, 출하 도축장 지정 등 특별방역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