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14조 (수입종돈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3공포 · 2025-02-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ㆍ예방주사ㆍ이동제한 등 방역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수입돼지의 검역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종돈이 입식된 농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입식 두수와 입식 돼지의 개체별 오제스키병 검사성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수입돼지의 검사성적 등을 통보 받은 때에는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해당 돼지의 사후관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1. 사후관리 기간 : 입식된 날부터 3개월간2. 사후관리 기간중 입식돼지의 격리 사육 확인3. 매월 1회 이상의 임상관찰 및 필요시 혈청검사 실시
수입종돈이 예방접종 지역으로 입식 될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제12조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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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3 시행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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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