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14조 (수입종돈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3공포 · 2025-02-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ㆍ예방주사ㆍ이동제한 등 방역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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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은 수입돼지의 검역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종돈이 입식된 농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입식 두수와 입식 돼지의 개체별 오제스키병 검사성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수입돼지의 검역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종돈이 입식된 농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입식 두수와 입식 돼지의 개체별 오제스키병 검사성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수입돼지의 검사성적 등을 통보 받은 때에는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해당 돼지의 사후관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1. 사후관리 기간 : 입식된 날부터 3개월간2. 사후관리 기간중 입식돼지의 격리 사육 확인3. 매월 1회 이상의 임상관찰 및 필요시 혈청검사 실시
③수입종돈이 예방접종 지역으로 입식 될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제12조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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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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