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9조 (이동제한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3공포 · 2025-02-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ㆍ예방주사ㆍ이동제한 등 방역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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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는 오제스키병 발생농장의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때에는 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오제스키병 발생농장의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때에는 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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